해고통지서를 받으면 대개 내용보다 충격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에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는 해고를 신중하게 하고 근로자가 무엇을 다툴지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받은 문서에 두 가지가 모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유가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 시기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빠져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사유가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사본을 확보하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오지 말라는 문자만 왔어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받은 문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나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즉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예고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고, 없었다면 수당 청구의 근거가 생깁니다. 예고와 수당 중 무엇을 택할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서면 요청이 먼저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을 넣을 때는 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통상임금 산정과 사실관계 확인이 수월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하며,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따로 봅니다
절차와 실체는 다른 문제입니다. 서면 통지와 해고예고는 절차의 문제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실질적 정당성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해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 통지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보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구제신청 3개월이 그날부터 셉니다.
-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 규정이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예고수당 기준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구두 통보였다면 정황을 남깁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동료의 진술이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서면 통지로 인정될지는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원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는 못 다투나요?
A. 별개입니다. 예고수당은 절차 위반에 대한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되므로 수령했다고 해서 구제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Q.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써야 하나요?
A. 해고를 사직으로 바꾸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이후 다툼에 영향을 주므로 경위를 남기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A. 구제신청 기간은 지났더라도 해고무효확인이나 임금 청구 같은 민사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일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억울한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통보받은 날이 기준이라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통지서 사본만 있으면 검토가 됩니다
해고 사안은 절차와 정당성을 나눠 보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통지서와 근로 자료를 확인해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