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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자 한 통이었나요? 그거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절차도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당신 대신 변호사가 다툽니다.

해고·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셨나요? 서명 전에 변호사가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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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변호사 명의로 회사에 통보하고, 받을 돈을 청구하고, 회사 대응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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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 '경영이 어렵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유효한 해고입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구두·문자·카톡 해고, 또는 사유를 적지 않은 통지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서면 통지(제27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니, 해고를 당했다면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위장한 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며 사직서를 받아갔지만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 경위와 정황을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해고만이 아닙니다 — 전보·징계·감봉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전직(전보)·정직·감봉·징벌'을 함께 금지합니다. 괴롭힘 신고 뒤 지방으로 발령하거나 한직으로 보내는 부당전보도 부당해고와 같은 절차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구두·문자·카톡 통보이거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임금·퇴직금 등 다른 권리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괴롭힘 신고 후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부당전보인가요?

업무상 필요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히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전보는 부당전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발령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며, 생활상 불이익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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