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자주 듣는 말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며, 다만 일부 규정에서 적용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수습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자체는 수습근로자라 해서 크게 완화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수습기간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되, 그 평가 기준을 정식 채용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업무 적격성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나요?
여기가 실제로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건이 명확히 충족될 때의 이야기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혀 있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정식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이니까 그냥 나가라던데요
수습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시다
제가 먼저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사직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임금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더 오래 붙잡히거나 반대로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식 채용 이후 기간만 따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습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사일부터 세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채용 거부도 해고인가요?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해고에 가깝게 봅니다. 판례는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근로관계를 끝내는 행위로 보아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다만 평가 기준을 정식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하므로, 회사가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그 자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평가표나 면담 기록을 받아 두시면 이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
- 근로계약서에서 수습 기간을 확인합니다. 명시되어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입사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셉니다. 해고예고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평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채용 거부라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담 내용을 기록합니다. 구두로 나가라고 했다면 그 정황을 남겨 둡니다.
- 재직기간과 임금을 정리합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무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A. 연장은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면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수습 중인데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A.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상태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근로관계를 소명할 다른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수습 중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채웠는지가 먼저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도 함께 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맞는다고만 하고 끝이에요
근거 없이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부당한 사유로 퇴사를 강요받는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개별 사안을 확인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