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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괴롭힘을 불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했다면 노동청 진정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등 단계별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했는데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절차는 더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불인정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웁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사가 부실했다면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판단이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먼저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조사 과정과 조치 결과가 법이 정한 의무를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진정서에는 행위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 진술, 메시지와 녹음 같은 자료를 빠짐없이 넣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하고, 회사 조사 결과를 받은 뒤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삽화 — 회사 판단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회사 판단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손님

회사가 문제없다고 결론 냈어요

히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노동청이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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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모은 자료부터 정리합시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뒤에 해고나 전보, 업무 배제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부당해고나 부당전보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 시점과 조치 시점의 전후 관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간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내용을 읽기 전에 송달일부터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편 봉투에 찍힌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형사나 민사로도 갈 수 있나요?

행위의 성격에 따라 가능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고,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입증된 손해의 범위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가 있으면 손해를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하실 일

  1. 불인정 통보서를 확보합니다.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2. 조사 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와 면담했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적어 둡니다.
  3. 행위별로 자료를 묶습니다. 일시·장소·내용·목격자를 한 줄로 정리하면 진정서에 그대로 씁니다.
  4. 신고 이후의 인사 조치를 확인합니다. 불이익 처우는 별도의 위반 사유가 됩니다.
  5. 결정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셉니다. 재심 청구는 송달일부터 1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녹음을 해도 되나요?

A.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방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이미 퇴사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재직 중이 아니어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지므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가해자가 대표입니다.

A. 회사 내부 절차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기억밖에 없습니다.

A. 시간 순서대로 적은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에 남긴 메모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정황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삽화 — 날짜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손님

결정서를 받아 뒀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

히로

재심은 송달일부터 열흘이에요

히로

봉투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해 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와 기간을 지켰는지에서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해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정산 금액은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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