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퇴직금이 없다면, 막막해하기보다 순서대로 밟는 편이 빠릅니다. 절차는 세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이 기한을 넘겼다면 근로자는 곧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자료를 모으기만 어려워지므로 날짜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1단계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청구 의사와 날짜를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진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 언제부터 요구했는지가 지연이자 기산과 사실관계 판단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재직 기간과 퇴직일, 청구 금액,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이후 진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 언제부터 요구했는지가 지연이자 기산과 사실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시면 금액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재직 기간, 퇴직일, 청구 금액,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몇 번을 말했는데 계속 다음 주라고만 해요
말로 하신 건 나중에 증명이 안 돼요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한 번 정리해서 보냅시다
2단계 —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어, 진정은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어, 진정은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3단계 — 그래도 안 주면 소송인가요?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와 실랑이하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지 않게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회사와 실랑이하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지 않게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한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주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금만 생각하다 놓치는 부분이라 청구서에 함께 적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늦어진 기간이 길수록 금액 차이가 커지므로 지급이 미뤄진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금만 생각하다 놓치는 부분이라 청구할 때 함께 적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
- 퇴직일부터 14일을 세어 봅니다. 기한이 지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내용증명을 쓸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재직 기간, 퇴직일, 금액,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 지급이 없으면 진정을 접수합니다. minwon.moel.go.kr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 3년 시효를 확인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연 20%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조금 못 채웠는데 퇴직금이 없나요?
A.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다만 중간에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처럼 기간을 이어서 볼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진정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A.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구조라, 미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가입 내역과 납입 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사직서에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썼습니다.
A. 퇴직금은 법이 정한 권리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지참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주면 그냥 받으려고요
지연이자가 연 20%예요
청구할 때 같이 적으셔야 받습니다
각 단계는 회사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고, 재직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자료를 확인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